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법령상 산업보건에 관한 설명
1. 선임 대상 및 예외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이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선임 방법 및 보고 의무
산업보건의는 사업장 내부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도 해임·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격 요건
산업보건의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 예방의학 전문의
(3)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따라서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로 한정되지 않는다.
4. 주요 직무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5항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4. 29.>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4조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의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보건의”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Certificate Data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0) | 2026.10.07 |
|---|---|
|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의 안전관리자 (0) | 2026.10.05 |
| 안전관리계획의 의의 및 수립에 필요한 요건 (0) | 2026.09.30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충돌'사고 예방대책 (0) | 2025.04.15 |
| 기계 끼임 사고, 식료품 제조 사업장 점검 시 '전원 차단' (0) |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