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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색채의 사용례
1.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2. 흰색은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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