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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등 연구실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주기,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실시 주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포함사항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절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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