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전기

소방전기 비상방송설비(비상경보설비, 단독형경보기)

까비노 2023. 11.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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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비상방송설비의 조작스위치

 

조작부는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작스위치, 지시계, 표시등 등을 집결시킨 부분을 말하며,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개수

 

바닥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즉, 바닥면적이 600 ㎡ 인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4개 이상 설치할 것.

 

★ 600 ÷ 150 = 4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비상방송설비 작동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4층이 단선되었다.

 

일제경보방식인 경우, 비상방송설비는 하나의 층에서 배선이 단선되더라도 다른 층 화제 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층은 경보를 울릴 수 있어야 한다.

 

즉,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

 

지하 2층 ~ 지상 3층, 지상 5층 ~ 지상 6층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관련 정보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2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1

 

2.2 단독경보형감지기

2.2.1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2.1.2 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2.2.1.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2.2.1.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2.2.1.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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