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전기

소방 504 비상콘센트설비

까비노 2023. 10. 26. 05:00
728x90
비상콘센트설비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

 

설치 목적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방 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로 사용

 

설치기준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접지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 보호접지를 한다.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배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4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용배선으로 하고,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③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해야 한다. 

④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3. 10. 13.>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미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미터 

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메가옴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1,000볼트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제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4

2.1.2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2.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1.2.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2.1.2.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2.1.2.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2.1.2.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2.1.2.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1.2.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2.1.2.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ㄹ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

'소방 > 소방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전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0) 2023.11.03
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0) 2023.10.31
소방 303 복도통로유도등  (0) 2023.10.25
소방 303 피난구유도등  (0) 2023.10.24
소방 203 시각경보장치  (0)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