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1. 현행법에 작업 중지 규정은 있다. 재해 예방 효과도 크다.2.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역할·통계·표준 지침이 비어 있어 현장 운영이 들쭉날쭉이다.3. 개정안은 장관이 급박한 위험 평가·대응 표준을 만들고 지도·권고하며, 사업주는 주기적 보고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세운다(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김위상의원 등 11인(김위상, 이종배, 구자근, 김재섭, 신동욱, 김선교, 박충권, 김형동, 김성원, 김소희, 정동만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제51조 및 제52조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 ▶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