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국회입법예고,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가.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