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News/Statutory trends

[산안법 개정 발의] 작업중지규정, 고용노동부의 책무,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까비노 2025. 9. 18. 12:00
반응형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1. 현행법에 작업 중지 규정은 있다. 재해 예방 효과도 크다.
2.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역할·통계·표준 지침이 비어 있어 현장 운영이 들쭉날쭉이다.
3. 개정안은 장관이 급박한 위험 평가·대응 표준을 만들고 지도·권고하며, 사업주는 주기적 보고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세운다(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 김위상의원 등 11인(김위상, 이종배, 구자근, 김재섭, 신동욱, 김선교, 박충권, 김형동, 김성원, 김소희, 정동만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1조 및 제52조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

 

 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작업 중지 현황 및 그 내용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ㆍ보고 현황 및 그 내용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5. 7. 22.)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1(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자료출처

1.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opinion.lawmaking.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or.kr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