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News/Press&Media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안, 매출액의 3퍼센트 과징금 부과 가능

까비노 2025. 9. 8. 18:00
반응형

 

주요 내용 - 국회입법예고,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가.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5조). 

.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경우 7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39).

 

 매출액 3% 한도 내 과징금 부과는 건설업계의 안전 관리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35조에 따르면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 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에게 관련 업종·분야 100분의 3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있게 된다. 

 

 이는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건설 업체들이 예방적 안전 관리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포스코이앤씨 매출은 94,687억 원으로 연 매출에서 3%는 2,8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 관리 전문 인력 충원,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매출액 3% 과징금은 건설 업체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소건설 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3-5%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3%는 연간 영업이익 전체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39조에서 정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이중 처벌을 받게 되어, 중소업체들이 단일 사고로 인해 폐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건설업계의 시장 집중도를 높이고 중소업체의 시장 퇴출을 가속화하여, 결과적으로 건설시장의 경쟁 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매출의 3% 과징금”은 중대재해 억제라는 목표에 부합하지만, 명확한 산정 기준 + 차등·감경 장치 + 단계적 이행의 3 요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전은 강화되고 산업의 충격은 완화된다.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