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까비노 2021. 6.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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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 농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관리법 비료
사료관리법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료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식품위생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바이오의약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화장품법 화장품

 

- 표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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