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의 작성 사항

까비노 2021. 7.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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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해야 한다.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의 작성 사항

 

   
유해인자별 근로자 현황 야간작업, 소음, 이상기압,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 산.알칼리.가스, 진동, 유해광선, 기타
질병유소견자 현황 질병코드, 남, 여
질병별 조치 현황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근무중치료, 추적검사, 보호구착용,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그 밖의 사항
진단표 작성일, 송부일, 검진기관명 년 월 일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9(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5호

[별지 제85호서식]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10MB

 

2. 행정규칙,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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