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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ws/Press&Media 83

화물 열차 충돌 사고를 막으려면?

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와 운행 중인 화물열차가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할 때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감시 외의 업무 종사는 금하며,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 경보기, 무선통신기 등의 신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동 규칙 제408조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 및 인접 궤도상에서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한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중 마지막 제409조에서는 열차에..

벌목작업 중 굴착기 떨어짐 사고예방

2020년 12월 26일 14:25경, 벌목작업 중 우드그랩(집게)을 부착한 굴착기가 급경사지에서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져 운전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벌목작업 중 굴착기 사고요인 1. 굴착시 무면허 운전자, 경험 부족에 의한 전복 2. 굴착기, 미니 포워더 붐대 회전반경 내에 근접하여 조재 작업 중인 근로자를 가해 3. 장재의 원목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공간 지각 판단 미숙으로 원목에 상해 4. 굴착기 및 미니 포워더의 불안정한 정차 시 전복 위험 벌목작업 중 굴착시 사고예방 안전대책 1. 굴착기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 산지 및 경사지 운행 유경험자에 의한 운전 2. 굴착기, 미니 포워더 붐대 회전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금지 3. 원목과 붐대 길이의 2배 이상 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

벌목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법령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23일 10:05경, 경기도 경관 보완 식재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비탈면에서 길이 17m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 나무 밑동을 절단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는 동법령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산업현장 안전에 필요한 사고방식이 있다?

높은 교육 수준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누렸다 해도 스스로의 고정관념을 뒤로한 채 처음 접하듯 새로운 관점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이 뷰자데, vuja de다. 새로운 관점이 산업현장 사고예방에 왜 필요할까?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 발생의 약 50%는 떨어짐과 끼임 사고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사건과 사고 정보를 접하며 현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다. 마치 이전에 경험해보거나 알고 있던 일인 듯 착각하게 하는 산업현장 '데자뷰, deja vu' 현상이다. 산업현장 사고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흔히 하던 작업이라는 생각에 고소작업 시 안전대 걸이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산업현장 이동시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 안전할 거..

비일상작업 사고 예방을 위한 업종별 세부가이드 필요성

노후설비의 수리, 보수, 점검 등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작업이 아니다. 짧게는 반년에 한 번 실행하는 비일상 작업에 속한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일상 작업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까? 그 반대였다. 비일상 작업에서 사고 발생이 1.5배 더 많았다. 비일상 작업 사고는 총 1,483건 중 832건으로 56%를 차지했다(2009년~2018년 PSM 대상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 기준).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업종별로 일상 작업 사고와 비일상 작업 사고 비율에 차이가 있다. 화학비료 제조업에서는 비일상 사고가 58건으로 약 3.9배 더 많이 발생했으나, 도료제품 또는 유지 가공업에서는 일상 작업 87건, 비일상 작업 81건으로 비일상 작업이 약 0.93배 더 낮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산화탄소 중독은 건설업 현장에서도 발생합니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몇 %일 때 사망에 이르게 될까? 1%? 2%? 10%?.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단 0.16% 라면 2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했더라도 지연성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지 장애, 보행 장애, 파킨슨증, 대소변 장애, 의식 장애 등의 장애가 남을 수 있다. 겨울철이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이 증가한다. 추워진 날씨와 함께 보일러 사용이 증가한 까닭이다. 보일러 가스관에서 세어 나온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공간으로 흘러들어와 모르는 사이에 사고를 일으킨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도 심각한 이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일어난다. 콘크리트 양생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은 'provi..

뉴욕 비계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NYCOSH(뉴욕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발행한 Deadly Skyline(201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뉴욕시 건설업 사망률이 23% 감소했다고 한다. 「안전보건 11월호, p55, 건설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뉴욕 비계법」에서는, 그 이유를 노동자가 제대로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할 의무가 책임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Scaffold Law(뉴욕 비계법)'에 있다고 한다. 2020년 1월~9월 기준, 우리나라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349명,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246명, 5~49인 사업장이 44.1%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업 사업장이 안전사고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공사기간에 쫓겨 안전관리체계가 본래의 역할인 '사고 예방'을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 뜨겁게 논의..

커피가 탈수 유발한다는 것은 오해 물 대신 섭취해도 좋음

에너지는 산업안전에 중요하다. 기계·기구를 동작시키는 것은 물론,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적극적인 자세를 펼치는 데 '에너지'는 필수다. 작업 전 안전조회, 작업 중 안전수칙 상기, 작업 후 뒷정리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걱정, 짜증, 무기력 등의 문제는 소극적 참여를 일으킨다. 이는 예방 가능한 사고를 유발해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개인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충분하게 유지시켜준다면 사고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2020년 9월 16~17일,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IOSH 2019가 열렸다. 다음 7대 세션 주제 를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 기술(sli.do)을 활용해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서 의학박사이면서 작가, 강사로 활동하는 Dr. John Briffa는 개..

화려한 조명 뒤 방송 스태프 안전사고

공연장 시설은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커다란 스크린, 가슴을 뛰게 하는 스피커, 화려한 조명이 갖춰질 때 무대는 주인공에게 힘을 준다. 대부분 주인공들은 이 사실에 감사하며 스태프들에게 이를 표현할 것이다. 그럼에도 화려한 조명을 만든 방송 스태프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 11월호(안전보건공단 출간)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방송 산업재해를 분석했다. 산업재해는 야외 촬영 현장에서 약 53%, 재해 형태는 추락 27%, 넘어짐 24% 발생했다. 구체적 사례와 대책 및 개선방안 보충 사례 1. A형 사다리를 일자로 펼쳐 조명 램프 교체 중 바닥 고정부가 미끄러져 작업자가 추락하였다. 사다리 노후화로 인한 사고다. 이에 고정 쇠, 멈춤 쇠 점검과 사다리 폭 30cm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택배산업 적용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방법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속도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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