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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위험관리의 마지막 방법이지만, 필요에 따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3대 필수보호구 착용이 중요하다.
1. 안전모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착용하며, 용도에 따라 AB, AE, ABE형으로 구분한다.
2. 안전대
안전대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안전화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위험 및 장소에 따라 적합한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보건 플러스 5월호는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에 대해 다룬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이슈로 변화된 필수노동자 건강문제, 유럽의 현황과 시사점
산재예방 책임, 산업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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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 주의해야 할 감염병
위기탈출 넘버원
등의 다양한 주제로 산업안전보건을 이야기한다.
reference.
1. 210501, 안전보건 플러스 MAY 2021 Vol.381,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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