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중 5호, 6호에 대한 설명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근로자가 무릎을 굽힌 상태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루 누적 2시간 이상 반복·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이는 슬관절(무릎 관절),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 등에 과도한 물리적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무릎에 체중이 집중되는 자세는 슬개골에 압박력을 증가시키며, 무릎 연골 마모, 활액막염, 점액낭염, 슬개건염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작업 중 작업물을 보기 위해 상체를 굽히거나 틀 경우, 요추 및 척추 주변 근육에도 누적 피로가 발생하여 허리통증이나 요추 디스크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