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와 운행 중인 화물열차가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할 때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감시 외의 업무 종사는 금하며,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 경보기, 무선통신기 등의 신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동 규칙 제408조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 및 인접 궤도상에서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한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중 마지막 제409조에서는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 충돌, 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점검 등의 작업 완료 후 열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할 것.
2. 열차의 유동 방지를 위하여 차바퀴 막이 등 필요할 조치를 할 것.
3. 노출된 열차 충전부에 잔류 전하 방지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절연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4. 열차의 상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
reference.
1. 안전보건공단, kosha.or.kr, 그림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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