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의 통보
1.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화재사고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 억원 이상인 사고 다) 국가보안시설과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
2) 감전사고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 전기설비사고 | 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ᆞ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나)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ᆞ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라)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국가 주요 설비인 상수도ᆞ하수도 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전설비ᆞ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바)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전설비ᆞ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ᆞ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아)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
2.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중대한 사고는 전력계통 운영사고를 말한다.
단, 아래 항목 사고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사고는 제외한다
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ᆞ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나)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ᆞ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
중대한 사고 통보 방법
가.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것 |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6)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
나.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 (전기안전종합정보시 스템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
※별지 제31호서식
728x90
반응형
'Certificate Data > 전기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업(전기 작업계획서) (0) | 2024.07.30 |
---|---|
KEC 태양전지모듈, 전력변환장치, 지지물 시설기준 (0) | 2024.07.28 |
누전차단기 시설, 제외대상 등(안전규칙 및 KEC) (0) | 2024.07.18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0) | 2024.07.17 |
수전설비에서 사용하는 전력퓨즈의 장단점 (0) |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