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6 (소방설비)
■ 위험물제조소 표시 게시판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2)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3)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4) 제6류 위험물은 별도의 표시 없음.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수평거리 100m 이하 - 공업, 상업, 주거지역 수평거리 140m 이하 - 기타 지역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쌓는 높이는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 ■ 위험물 유별 품명 제1류 산화성 고체 ▶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등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마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