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중 일부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이외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