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제조소의 환기설비 기준 1)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²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cm²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m²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m² 미만 150cm² 이상 60m² 이상 90m² 미만 300cm² 이상 90m² 이상 120m² 미만 450cm² 이상 120m² 이상 150m² 미만 600cm²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