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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제조소 표시 게시판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2)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3)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4)
제6류 위험물은 별도의 표시 없음.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수평거리 100m 이하 - 공업, 상업, 주거지역
수평거리 140m 이하 - 기타 지역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쌓는 높이는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
■ 위험물 유별 품명
제1류 산화성 고체
▶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등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마그네슘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칼륨, 나트륨, 알칼리토금속, 트리에틸알루미늄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석유류(벤젠), 알코올류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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