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전기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6 (소방설비)

까비노 2024. 2.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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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제조소 표시 게시판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2)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3)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4)

제6류 위험물은 별도의 표시 없음.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수평거리 100m 이하 - 공업, 상업, 주거지역

수평거리 140m 이하 - 기타 지역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쌓는 높이는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

 

■ 위험물 유별 품명

 

제1류 산화성 고체

▶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등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마그네슘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칼륨, 나트륨, 알칼리토금속, 트리에틸알루미늄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석유류(벤젠), 알코올류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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