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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22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1 (소방설비)

○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지정수량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10배 이상 제조소, 일반취급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모두 해당 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23. 6. 27.] ( 2005. 5.25. // 2005. 5. 2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

소방/소방전기 2024.01.31

부자가 되려면 부자 무리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무리를 이뤄 사냥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먹이를 획득했다. 농경사회를 이뤘고, 문화를 형성했다. 무리는 서로 소통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구조를 형성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계층이 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무리를 이루는 개체나 집단은 그들 간의 상호 작용과 협동관계를 구축한다.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과 부자는 되지 못한 것, 두 가지 사실도 무리와 관계있다. 대중문화에 소비되지 않고 내 취향과 관심을 중시하며 시드머니를 쌓았다. 소비보다 저축을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삶을 지킬 수 있었다. 소득 수준 차이, 사회적 계층 구조, 생활 방식과 가치관 차이는 무리를 만든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소득과 가치관을 가지면 된다. 그..

일상 이야기 2024.01.27

1월 3주차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24년도 1월 15 ~ 1월 21일)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월 15일과 16일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사고유형은 2건 모두 '맞음'이며, 공사현장과 장비수리 사업장에서 작업 중 발생했다. 1. 2024년 1월 15일 14:00 경,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배관 설치 공사현장에서 맹판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배관 수압테스트 후 피그볼로 배관 내 청소 작업 중 배관에 끼인 피그볼이 빠져나오면서 맹판을 충격하여 팅긴 맹판에 맞았다. 2. 2024년 1월 16일 15:30 경,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장비수리 사업장에서 집게에 맞아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사망했다. 재해자가 고철을 담은 톤백을 집게차의 집게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게 맞았다. *톤백은 1톤을 담는 포대가방으로 마트에서 계산후 물건을 담는 다회용 장바구..

소방 위험물의 일반 사항(소화방법)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강산화성 물질 (산화성 고체) ★ 소화방법 : 냉각소화(물) (무기과산화물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 제2류 위험물 환원성 물질 (가연성 고체) ☆소화 방법 : 냉각소화(물) (금속분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및 자연발화성 물질 ★ 소화방법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칼슘/나트륨은 연소확대 방지)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소화방법 : 질식소화(포, 분말, CO2, 할론소화약제) ■ 제5류 위험물 폭발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 소화방법 : 냉각소화(화재 초기 대량의 물) □ 제6류 위험물 산화성 물질 (산화성 액체) ☆ 소화방법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과산화수소는 물로 희석)

소방/소방전기 2024.01.18

소방기본법 과태료(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3.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4.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삭제 2. 삭제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

소방/소방전기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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