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상시 근로자 주기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