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1. 고용노동부령으로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등을 정한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표시사항의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 4.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5.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6.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 7.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8.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9.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