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감독관의 권한 1.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3.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법 시행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장소 1. 사업장 2. 기관의 사무소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