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