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2. 조현병에 걸린 사람 3.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4.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7.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