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도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보험 1. 보험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 2. 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곱하기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금액 2. 10일 이내에 다시 재가입 3.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