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까비노 2021. 9.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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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상시 근로자 주기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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