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은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다. 제외 물질 구분 법령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농약 및 원제 농약관리법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비료 비료관리법 사료 사료관리법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화장품법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