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