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로서 일정 이상 조도 기준이 있다. 작업면 조도 구분 조도 [럭스(lux) 이상] 초정밀작업 750 정밀작업 300 보통작업 150 그 밖의 작업 75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