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이행하기 위해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을 정의한다. 재해율(천인율) 1. 근로자수 100(1,000)인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2. 도수율(또는 빈도율) 1.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발생 건수 2. 강도율 1.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2. 용어 1. 근로자수라 함은 일용·상용 구분없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2. 재해자수라 함은 사망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 요양신청시를 제외한다)를 제출한 재해자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관련 자료 1. 행정규칙, 산업재해통계업무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