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용자 위원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사용자 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 1명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3. 보건관리자 1명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4.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