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1. 프레스 2. 전단기 3.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이동식은 제외한 국소 배기장치 8. 산업용 원심기 9.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 롤러기 10.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 사출성형기 11.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하는 고소작업대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