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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26

19.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로 차단에 관한 예외 사항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로 차단 절차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

전기/전기안전 2021.11.13

18. 전기 작업 유자격자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작업 유자격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전기/전기안전 2021.11.12

17. 이동 중 및 휴대 장비 사용하는 전기 작업 시 조치 사항

개요 사업주는 이동 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에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 사항 조치 사항 1.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관련 법령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①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

전기/전기안전 2021.11.10

16. 꽂음접속기(콘센트) 설치 및 사용 시 준수사항

개요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 꽂음접속기 설치 및 사용 시 준수사항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예방대책 1. 충전부에 대한 방호조치 실시 등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전기/전기안전 2021.11.08

15. 통로바닥에 전선 설치 금지

개요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등을 설치해선 안된다. 안전대책 이동전선 피복의 손상․노화 등으로 인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재료로 충분히 피복하고,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이 방치되지 않도록 거치대 등을 사용하여 통로바닥 이외의 구간으로 설치하여야 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전기안전 2021.11.04

14. 습기가 많은 장소의 이동전선

개요 사업주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이동전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절연 조치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재해 방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전기안전 2021.11.03

13. 배선 등의 절연피복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등에 대한 감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전기안전 2021.11.01

12. 변전실 등의 위치

개요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는 변전실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설치해도 되는 경우 조치 사항 조건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유지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는 변전실, 배전반실, ..

전기/전기안전 2021.10.29

11.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개요 사업주는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ㆍ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

전기/전기안전 2021.10.28

10. 전기 기계 조작 시 안전 조치

개요 사업주는 전기기계의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공간에 관한 사항 1.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 2.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3. 고압 이상의 충전 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

전기/전기안전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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