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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34

27. 전자파에 의한 기계, 설비의 오동작 방지

개요 사업주는 전자파로 인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오작동 방지 조치 1. 전기기계ㆍ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ㆍ설비가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2. 기계ㆍ설비는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가지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 KOSHA 기술지침 산업용 설비에서의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기계ㆍ설비의 오작동을 초래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서 발생하는..

26. 피뢰설비의 설치 및 기술지침

개요 사업주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침 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 내 외부의 인명 및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뢰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외부 피뢰설비 4.1) 수뢰부 4.2) 인하도선 4.3) 접지시스템 4.4) 조임부 4.5) 재료 및 굵기 5. 내부 피뢰설비 5.1) 등전위 본딩 5.2) 외부 피뢰설비와의 전기적 절연 6. 피뢰설비와 점검 및 정비 6.1) 점검 시 확인사항 6.2) 점검 순서 6.3) 피뢰설비의 정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25. 정전기 화재 폭발 방지 규칙

개요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전기 발생 조치가 필요한 설비 순 번 설 비 1.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ㆍ저장ㆍ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 염색가공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씻는 설비 등 인화성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7. 유압, 압축공기 또는 고전위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 8. 고압가스를 이송..

24. 전기 기계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적용 제외

개요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를 미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 방지 적용 제외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제38조제1항제5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제310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

23.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의 종류

개요 사업주는 전기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등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의 종류 종 류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용어 설명 1. 절연용 보호구 - 절연장갑, 전기용 안전모, 절연용 고무 소매,, 절연 장화 등 - 대상 전로의 전압에 대한 절연 성능을 가진 것 - 감전될 우려가 상태에서 저압의 배선,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이 불완전한 충전 전로를 점검 및 수리를 취급하는 경우에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점검 및 수리 등 ..

22.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등의 작업 시 이격 거리

개요 사업주는 충전 전로 인근에서 차량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부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가져야 한다. 충전부로부터 이격 거리 1.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 2.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거리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 3.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 4. (3의 경우에서)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 이격 거리 예외 사항 1.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 2.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

21.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 조치 사항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KOSHA 기술지침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감전위험이 전기설비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 2. 예외 1)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2) 광산의 지하 시설물 3)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4)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2. 정전작업이란? 'Work for stoppage of electric current'이라 함은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을..

19.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로 차단에 관한 예외 사항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로 차단 절차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

18. 전기 작업 유자격자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작업 유자격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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