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 32

4.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개요 사업주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 기계ㆍ기구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

3. 전기 기계 등의 적정 설치 및 사용

개요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1.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2.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