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안전

26. 피뢰설비의 설치 및 기술지침

까비노 2021. 11.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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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

 

개요

 

 사업주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107-2011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pdf
0.33MB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침 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 내 외부의 인명 및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뢰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외부 피뢰설비 4.1) 수뢰부
4.2) 인하도선
4.3) 접지시스템
4.4) 조임부
4.5) 재료 및 굵기
5. 내부 피뢰설비 5.1) 등전위 본딩
5.2) 외부 피뢰설비와의 전기적 절연
6. 피뢰설비와 점검 및 정비 6.1) 점검 시 확인사항
6.2) 점검 순서
6.3) 피뢰설비의 정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6(피뢰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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