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안전

27. 전자파에 의한 기계, 설비의 오동작 방지

까비노 2021. 11.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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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전자파로 인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오작동 방지 조치

 

   
1. 전기기계ㆍ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ㆍ설비가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2.  기계ㆍ설비는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가지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

 

KOSHA 기술지침

 

산업용 설비에서의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기술기준

 

전자파 내성기준, 출처: 안전보건공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7(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기계ㆍ설비의 오작동을 초래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ㆍ설비가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2. 기계ㆍ설비는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가지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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