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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26

9.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개요 사업주는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망 설치시 준수사항 1.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전기/전기안전 2021.10.26

8. 비상 전원의 종류

개요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접속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의 종류 1. 비상발전기 2.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3. 축전지 설비 4.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별 공급부하의 예시 구분 공급부하의 예시 비상 발전기 긴급차단밸브 부하(계장관련 전동밸브, 제어밸브 등) 소화설비에 필요한 부하(소화펌프 및 제어반 등)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및 축전지설비 비상조명설비 공조설비 (양압설비, 에어 퍼지설비 등) 배출가스 처리설비(소각, 흡수, 회수, 중화 등) 이상 압력·온도 상승방지를 위한 설비(냉각수 펌프 등) 계장용 전원 기타 안전상 중요한 설비 축전지 고압배전반의 제어용 전원 기중 차단기의 제어용 전원 축전지의 용량은 DC 110(V), 30분 이상으로 함 무정전 전원 운전상태 ..

전기/전기안전 2021.10.25

7. 단로기등의 개폐 시 주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규칙

개요 사업주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단로기 등을 개·폐로하는 경우에는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의 표지판 설치 예외 상황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斷路機)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로(開路)ㆍ폐로(閉路)하는 경우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無負荷)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전기/전기안전 2021.10.22

6.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개요 사업주는 특정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장소 설치 장소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관련 법령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①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자동용접은 제외한다)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

전기/전기안전 2021.10.21

4.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개요 사업주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 기계ㆍ기구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

전기/전기안전 2021.10.19

3. 전기 기계 등의 적정 설치 및 사용

개요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1.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2.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

전기/전기안전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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