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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34

17. 이동 중 및 휴대 장비 사용하는 전기 작업 시 조치 사항

개요 사업주는 이동 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에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 사항 조치 사항 1.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관련 법령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①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

16. 꽂음접속기(콘센트) 설치 및 사용 시 준수사항

개요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 꽂음접속기 설치 및 사용 시 준수사항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예방대책 1. 충전부에 대한 방호조치 실시 등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15. 통로바닥에 전선 설치 금지

개요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등을 설치해선 안된다. 안전대책 이동전선 피복의 손상․노화 등으로 인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재료로 충분히 피복하고,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이 방치되지 않도록 거치대 등을 사용하여 통로바닥 이외의 구간으로 설치하여야 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습기가 많은 장소의 이동전선

개요 사업주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이동전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절연 조치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재해 방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배선 등의 절연피복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등에 대한 감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변전실 등의 위치

개요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는 변전실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설치해도 되는 경우 조치 사항 조건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유지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는 변전실, 배전반실, ..

11.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개요 사업주는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ㆍ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

10. 전기 기계 조작 시 안전 조치

개요 사업주는 전기기계의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공간에 관한 사항 1.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 2.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3. 고압 이상의 충전 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

9.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개요 사업주는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망 설치시 준수사항 1.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8. 비상 전원의 종류

개요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접속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의 종류 1. 비상발전기 2.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3. 축전지 설비 4.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별 공급부하의 예시 구분 공급부하의 예시 비상 발전기 긴급차단밸브 부하(계장관련 전동밸브, 제어밸브 등) 소화설비에 필요한 부하(소화펌프 및 제어반 등)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및 축전지설비 비상조명설비 공조설비 (양압설비, 에어 퍼지설비 등) 배출가스 처리설비(소각, 흡수, 회수, 중화 등) 이상 압력·온도 상승방지를 위한 설비(냉각수 펌프 등) 계장용 전원 기타 안전상 중요한 설비 축전지 고압배전반의 제어용 전원 기중 차단기의 제어용 전원 축전지의 용량은 DC 110(V), 30분 이상으로 함 무정전 전원 운전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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