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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김위상·김선교·김정재·김기현·우재준·추경호·이종배·박충권·김성원·강승규·김재섭 의원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9조에 제4항을 신설해, 사업주가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훈련 등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선 온라인·집체 강의가 대부분이고, 실습·훈련 비중이 5~6%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개정안은 “각 사업장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다(안 제29조제4항 신설). 즉, 교육의 “형식”을 실무·체험 중심으로 돌리라는 방향성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뜻이다. 포인트는 ‘강행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물류창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실무, 체험 중심으로 주 1회 10분 “지게차·보행자의 이동경로 동선 실습”을 한다. 일방통행 루트, 교차로 정지선, 경보장치 점검을 실제 동선으로 걸으며 수행한다. 근접 사고 다발 구역 스티커를 현장에서 새로 붙이고, 그전·후 사진을 교육자료에 첨부한다. 신입·협력사·교대근로자처럼 위험 노출이 높은 집단을 우선 실습시키고, 사고·아차 사고가 나면 다음 주 교육 시나리오를 즉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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