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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 발의]제72조5항 신설,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 (25.09.10.)

까비노 2025. 9.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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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10일 이용우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자 : 이용우, 조계원, 이수진, 박정, 김남근, 장철민, 서영석, 이주희, 김태선, 김남희, 정혜경, 이학영, 박홍배 의원 13인 >

 

 개정안은 제72조에 제5항을 신설해,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현실을 겨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건설공사도급인)까지 계상 의무를 넓히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점에 산안비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업종의 도급계약에도 원청 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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