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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 발의]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위험성 평가 실시

까비노 2025. 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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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이 바뀌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무 제공자·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범위: 도로·현장 위험뿐 아니라 알고리즘·업무 배정 시스템 내재 위험까지 포함.
어떻게? 평가 과정에 종사자 참여 필수, 기록·보존 의무,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 고시.
언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이강일, 김현정, 박홍배, 민병덕, 박상혁, 김남근, 김남희, 이상식, 임미애, 강준현, 허영, 이용우 의원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2 신설

77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한다)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노무 제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업무 배정 시스템 등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포함한다)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및 시기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5. 7. 22.]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료출처

1.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opinion.lawmaking.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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