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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재판부에서 아리셀 대표이사와 운영총본부장에 대하여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25년 9월 23일)
1. 사건 개요
▶ ㈜아리셀 리튬 1차전지 공장에서 2024년 6월 24일 폭발 및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23명이 사망, 9명이 부상함.
2. 주요 원인 및 책임
▶ 경영진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열감지기 미설치, 전지 분리 미조치, 위험성 평가 미실시, 비상구 미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참사임.
주요 선고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 각 징역 15년, 벌금(일부)
기타 현장 관리자 및 타법인 대표: 징역·금고 및 벌금
법인 아리셀: 벌금 8억 원
관련 파견업체 및 건축사: 각 벌금형
3. 범죄사실 인정
▶ 안전 조치 미흡, 불법파견, 산재은폐, 건축법 위반, 군납용 전지 검사 업무방해 및 사기 등 여러 법 위반이 동시 적용됨.
4. 책임 소재와 사회적 의미
▶ 불법파견 구조, 외국인 파견노동자의 취약성, 비상구 접근성 부족, 반복된 경고 신호 무시 등이 중대한 원인임. 기업의 안전 관리 문화 부재, 경영진의 무책임,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법원이 엄정히 지적함.
**** 첨부 ****
아리셀 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판결문)를 아래 첨부합니다.
수원지방법원_2024고합833_등_사건_보도자료아리셀최종본_250925_190044.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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