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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 발의] 산안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 제158조의2 신설

까비노 2025. 9.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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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안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예산 범위 내).

안전장치 : 부정수령은 환수.

 

→ 목적: 국민 경각심↑ + 신고 활성화 → 산재 사망사고 예방.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김태선, 이용우, 서미화, 송재봉, 김주영, 조정식, 정태호, 김남희, 한민수 의원 총 10)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자료출처 

1.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opinion.lawmaking.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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