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