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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 3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에서 확립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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