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전기

소방 위험물의 일반 사항(소화방법)

까비노 2024. 1.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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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제1류 위험물

강산화성 물질

(산화성 고체)

 

소화방법 : 냉각소화(물)

(무기과산화물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 제2류 위험물

환원성 물질

(가연성 고체)

 

소화 방법 : 냉각소화(물)

(금속분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및 자연발화성 물질

 

소화방법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칼슘/나트륨은 연소확대 방지)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소화방법 : 질식소화(포, 분말, CO2, 할론소화약제)

 

 제5류 위험물

폭발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소화방법 : 냉각소화(화재 초기 대량의 물)

 

□ 제6류 위험물

산화성 물질

(산화성 액체)

 

소화방법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과산화수소는 물로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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