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ertificate Data/산업안전 114

재해조사의 4단계

개요 재해 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분석은 동종 재해, 유사 재해 재발을 방지한다. 재해조사 4단계 단계 1 사실의 확인 사람에 관한 사항 작업에 관한 사항 설비에 관한 사항 작업 중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또는 재해발생 시 조치 불안전 행동 유무에 관한 관계자 사실 청취 작업 중 지도ㆍ지휘의 조사 작업 환경ㆍ조건의 조사 2 직접 원인과 문제점의 확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유를 명확하게 한다 3 기본 원인과 근본적 문제의 결정 직접.간접 원인 4M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4 대책의 수립

안전보건표지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1.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 2.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 3.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 4.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 5.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 6.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7.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8.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

안전교육 3단계(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개요 교육지도는 지식 변화 → 기능 변화 → 태도 변화 → 개인행동 변화 → 집단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다. 지식교육 4단계 지식교육 기초지식 주입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 및 전달 1단계: 도입 준비 마음의 안정 작업내용 설명 작업지식 확인 동기부여 정확한 위치 2단계: 제시 설명 단계적(논리적,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시범 급소 강조 확실히 빠짐없이 끈기있게 지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그 이상 강요x) 3단계: 적용 응용 작업을 시키고 잘못 교정 작업을 시키면서 설명 다시 시키고 설명 '알았음'을 확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그 이상 강요x) 4단계: 확인 평가 일에 임하도록 함 질문 분위기 조성 점차 지도 횟수를 줄임 기능교육 4단계 & 3원칙 기능교육 경험과 적응 전문적 기술기능 ..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

수공구 설계원칙

개요 올바른 수공구 설계 원칙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수공구 설계 원칙 1. 인간의 상지에 적합하도록 함 2. 손목을 꺾지 말고 손잡이를 꺾어야 함 3. 수공구가 무겁지 않도록 설계 4. 양손잡이를 모두 고려한 설계 5. 가능한 한 수동 공구 대신 동력 공구를 사용 6. 손잡이 길이는 95% 남성의 손과 폭을 기준 7. 손바닥 부위에 압박을 주는 형태 지양 8. 손잡이의 직경은 사용 용도에 맞춤 9. 손에 맞는 장갑 착용 10. 손잡이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는 비전도성으로 열과 땀에 강해야 함 공구 설계 □ 무게, 모양, 사용자와 직무에 적합 □ 인간공학적 관점 1. 공구 무게: 작업자가 한 손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반복되어 사용 시 1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

학습지도의 원리

개요 학습지도의 원리를 적용하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학습지도의 원리 1. 개별화의 원리 2. 자발성의 원리(자기 활동) 3. 직관의 원리(직접 경험) 4. 사회화의 원리 5. 통합화의 원리 6. 목적의 원리 7. 과학성의 원리 8. 자연성의 원리 설명 원리 설명 1. 개별화의 원리 학습자를 개별적 존재로 인정하며 요구와 능력에 알맞은 기회 제공 2. 자발성의 원리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즉, 내적 동기가 유발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 3. 직관의 원리 언어 위주의 설명보다는 구체적 사물 제시, 직접 경험 교육 4. 사회화의 원리 집단 과정을 통한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공동학습을 통한 사회화 5. 통합화의 원리 특정 부분 발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원리, 교재적 통합과 인격적 통합..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의 작성 사항

개요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해야 한다.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의 작성 사항 유해인자별 근로자 현황 야간작업, 소음, 이상기압,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 산.알칼리.가스, 진동, 유해광선, 기타 질병유소견자 현황 질병코드, 남, 여 질병별 조치 현황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근무중치료, 추적검사, 보호구착용,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그 밖의 사항 진단표 작성일, 송부일, 검진기관명 년 월 일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사용자위원 제외할 수 있는 대상

개요 사용자 위원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사용자 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 1명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3. 보건관리자 1명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4.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