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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산업안전 113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재지정 제한 기간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선택을 위한 청각 신호 선택 지침

개요 근로자가 응급상황을 알리는 경계 및 경보의 청각적인 신호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각 신호의 선택 지침 선택 지침 비고 1. 개시시간이 짧은 고강도 신호를 사용 2. 소화기 사용시는 좌우로 교번하는 신호를 사용 3. 500~3,000Hz의 진동수를 사용 귀는 중음역에 민감 4. 장거리용으로는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 장거리는 300m 초과, 중음은 멀리가지 못함 5. 5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 장애물, 칸막이를 통과해야 할 때 6. 주의, 집중이 필요하면 변조된 신호를 사용 초당 1~8번 나는 소리나 초당 1~3번 오르내리는 7. 배경 소음의 진동수와 다른 신호를 사용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개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상시 근로자 주기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중 Usability(사용성)에 관한 내용

개요 제품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사용성이 고려돼야 한다. Usability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Usability(사용성)의 종류 종류 설명 1. 학습용이성 Learnability 사용법을 얼마나 쉽게 해낼 수 있는지 2. 효율성 Efficiency 학습한 과제를 얼마나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 3. 기억용이성 Memorability 일정 시간이 지나도 사용법을 기억하기 쉬운지 4. 오류 Errors 사용자가 겪는 오류는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오류를 쉽게 복구할지 있는지 5. 만족감 Satisfaction 사용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소&정지 사유 사유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

작업 공간 구성요소 배치의 기본 원칙

개요 작업공간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편의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업공간 배치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 1. 중요성의 원칙 중요한 요소일수록 사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배치 2. 사용빈도의 원칙 자주 사용할수록 편리한 지점에 배치 3. 기능별 배치의 원칙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요소들은 가깝게 배치 4. 사용순서의 원칙 사용 순서를 고려하여 배치

고장형태와 우선순위(FMEA)로 위험우선순위(RPN) 점수 매기기

개요 FMEA를 통한 위험우선순위점수(RPN)의 산출은 고장의 위험을 평가하여 적합한 개선대책을 세울 수 있다. 위험우선순위 점수(Risk Priority Number) RPN = 심각도(Severity) × 발생도(Occurrence) × 검출도(Detection) 1) 심각도(Severity) : 고장이 제품, 설비, 장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가 2) 발생도(Occurrence) : 고장 유발 원인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3) 검출도(Detection) : 이상 발생 여부를 얼마나 검출할 수 있는가 □ 각 요소는 1~10점의 평가 가이드로 설계되며, 최고 점수는 1000점이다.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노출기준 노출기준 설명 노출기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단시간노출기준(STEL) 1)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 2)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3)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 최고노출기준(C)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개요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1.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2.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

경보용 설비, 계단참의 높이, 계단의 난간,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이행해야 한다. 준수 사항 1. 경보용 설비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 2. 계단참의 높이 1)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2)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3. 계단의 난간 1)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 2)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 4.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1-1)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2-1)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2)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관련 법령 1.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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