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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산업안전 129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어의 정의

개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정의 용 어 정 의 1.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해당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상이나 질병을 추정하고 감소대책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화학)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3. (화학)위험성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4.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을 말한다. 5.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가용 범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유해·위험요인 ..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개요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 내용 내 용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공정상 안전 및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등록에 관한 사항

개요 산업안전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 내 용 1. 산업안전지도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4.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 내 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개요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내 용 1. 지도사의 자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일부 규정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5.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

일반석면조사 기록사항

개요 건축물ㆍ설비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석면조사 기록사항 기록사항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3.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위치 4.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면적 관련 법령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등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1. 고용노동부령으로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등을 정한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표시사항의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 4.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5.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6.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 7.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8.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9.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

개요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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