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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산업안전 116

산업안전지도사 손해배상 보증보험 최저금액

개요 지도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보험 1. 보험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 2. 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곱하기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금액 2. 10일 이내에 다시 재가입 3.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개요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감독관의 권한 1.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3.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법 시행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장소 1. 사업장 2. 기관의 사무소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근로 금지

개요 사업주는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2. 조현병에 걸린 사람 3.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4.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7.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재지정 제한 기간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선택을 위한 청각 신호 선택 지침

개요 근로자가 응급상황을 알리는 경계 및 경보의 청각적인 신호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각 신호의 선택 지침 선택 지침 비고 1. 개시시간이 짧은 고강도 신호를 사용 2. 소화기 사용시는 좌우로 교번하는 신호를 사용 3. 500~3,000Hz의 진동수를 사용 귀는 중음역에 민감 4. 장거리용으로는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 장거리는 300m 초과, 중음은 멀리가지 못함 5. 5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 장애물, 칸막이를 통과해야 할 때 6. 주의, 집중이 필요하면 변조된 신호를 사용 초당 1~8번 나는 소리나 초당 1~3번 오르내리는 7. 배경 소음의 진동수와 다른 신호를 사용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개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상시 근로자 주기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중 Usability(사용성)에 관한 내용

개요 제품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사용성이 고려돼야 한다. Usability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Usability(사용성)의 종류 종류 설명 1. 학습용이성 Learnability 사용법을 얼마나 쉽게 해낼 수 있는지 2. 효율성 Efficiency 학습한 과제를 얼마나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 3. 기억용이성 Memorability 일정 시간이 지나도 사용법을 기억하기 쉬운지 4. 오류 Errors 사용자가 겪는 오류는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오류를 쉽게 복구할지 있는지 5. 만족감 Satisfaction 사용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소&정지 사유 사유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

작업 공간 구성요소 배치의 기본 원칙

개요 작업공간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편의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업공간 배치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 1. 중요성의 원칙 중요한 요소일수록 사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배치 2. 사용빈도의 원칙 자주 사용할수록 편리한 지점에 배치 3. 기능별 배치의 원칙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요소들은 가깝게 배치 4. 사용순서의 원칙 사용 순서를 고려하여 배치

고장형태와 우선순위(FMEA)로 위험우선순위(RPN) 점수 매기기

개요 FMEA를 통한 위험우선순위점수(RPN)의 산출은 고장의 위험을 평가하여 적합한 개선대책을 세울 수 있다. 위험우선순위 점수(Risk Priority Number) RPN = 심각도(Severity) × 발생도(Occurrence) × 검출도(Detection) 1) 심각도(Severity) : 고장이 제품, 설비, 장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가 2) 발생도(Occurrence) : 고장 유발 원인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3) 검출도(Detection) : 이상 발생 여부를 얼마나 검출할 수 있는가 □ 각 요소는 1~10점의 평가 가이드로 설계되며, 최고 점수는 100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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