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일반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까비노 2021. 8.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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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KOSHA 18001은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공단(KOSHA)이 제정한 KOSHA 18001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체제를 평가한 후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는 P-D-C-A 순환과정의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목적

 

1. 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2.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안전보건 유해·위험성을 파악, 제거하거나 체계적 관리 또는 개선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아 적합성을 대 내·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함

 

KOSHA 18001에 관한 내용
   
안전보건경영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적인 제반 활동
인증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단 이사장이 이를 증명하는 것

인증심사 - 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기준과 관련된 안전보건경영 절차의 이행상태를 현장확인 하는 심사

심사원   심사원 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원 등록한 사람

심사원 양성교육 - 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인증기준ㆍ심사절차 및 심사요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 34시간 이상

실태심사 인증심사 실시 전에 안전보건경영 관련 서류와 준비상태,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확인하는 심사

사후심사 -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 또는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
- ISO 인증기관은 통상 6월1회 또는 년 1회 선택 운영
- 인증사업장을 매 1년 단위로 사후심사

연장심사 -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증의 연장 여부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 - 인증 유효기간 : 인증결정 후 3년

 

참고사항

 

KOSHA 18001에서 KOSHA-MS로 인증시스템 전환실시
▹ 시행예정일 : ’19.7.1. ~ ’22.6.30.
▹ KOSHA 18001 인증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KOSHA-MS 로 인증전환 필요
※ 3년 이내 인증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KOSHA 18001 인증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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