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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 55

뜨겁다 태양광, 에너지 섹터 체크 포인트

에너지_뜨겁다 태양광 -러시아산 에너지 불확실성 대두 -유럽, 가스발전 의존도 낮추려 -전력요금 상승에 태양광이 대안으로 -중국, 전세계 태양광 시장 장악? -미국, 태양광 관련 법안 SEMA(Solar Energy Manufacturing for America) 통과 예정? 국내 태양광 기업 1. 한화솔루션 -8 월 7 일 미국 상원에서 Inflation Reduction Act 법안이 통과 -ITC(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2032년 연장 2. 대명에너지 -영암풍력발전 100%인수 -한국남동발전에 전력 판매 3.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모듈 전문 업체 -유럽 지역 매출 증가(유럽&호주 올 1분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투자 이야기 2022.08.12

화학가스의 유해·위험성 분류

□가스 분류 분 류 내 용 가연성가스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 (인화성가스) (20℃, 표준압력(101.3 ㎪))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 압축가스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에서 완전히 가스상태인 가스(임계온도 –50℃ 이하의 모든 가스를 포함) (산화성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 액화가스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 초과)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 - 고압액화가스(임계온도가 –50℃에서 +65℃인 가스) - 저압액화가스(임계온도가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 화학물질 분류 분 류 내 용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 ․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 공급없이 폭발하는 물질 등 인화성 물질 (20 ℃, 표준압력(101.3 ㎪))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물질 (물 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산화성 물질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물질 등 (자기반응성물질) 열적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 ․ 분해하기 쉬운 물질 등 발화성 물질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2022년 8월 10일 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ㅇ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

GHS-MSDS 경고표시 그림문자

□ GHS-MSDS 경고표시 그림문자 구 분 그림문자 1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2 인화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 유기과산화물 3 급성독성 4 호흡기 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표적 장기독성 5 수생환경 유해성 6 산화성 7 고압가스 8 금속 부식성 피부부식성 심한눈손상성 9 경고 피부과민성 오존층유해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년 8월 18일) □사업주의 범위 1)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3)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4)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됨.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선임기준 강화 1) 23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2)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연구실활동종사자의 책무

개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인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인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인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지닌다. 연구주체의 장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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